• 정보게시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[퇴직급여] 공무원연금: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연계퇴직연금* 사립학교교직원연금: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...

  • 기초연금자격 한눈에 보는기초연금

    지원 대상 후생 장관이 매년 결정 / 통지하는 선택 기준을 밑도는 수익의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 선택 기준 2019년의 선택 기준은 단신 세대로 137만 원, 부부 219만 원입니다. 수익의 인식 = 월 소득 평가 + 재산의 월 소득 환산 월 소득 평가 = {0.7 ...

  • 정보게시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,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.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※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.

  • 정보게시판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
    □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. 무료임차소득 =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0078 ÷ 12월 □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...

  •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

    기본 연금의 대상 -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 -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부모 relative, 사회 복지 시설,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부모 relative 범위 : 8개 마을의 부모 relative 내 마을의 부모 s) - 그러나 외국인 등록자는 기초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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