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
관리자 2018.09.27 11:00 조회 수 : 74

shopping-879498_640.jpg



□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.

무료임차소득 =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0078 ÷ 12월

□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.78%의 소득을 적용합니다.
※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

□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,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 합니다.

[예시]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
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: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
→ 6억원 × 0.78% ÷ 12개월 = 39만원

② 자녀와 제3자가 1/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 : 무료임차소득 월 19만 5천원 산정
→ 6억원 × 0.78% × 자녀의 지분율(1/2) ÷ 12개월 = 19만 5천원

③ 자녀와 신청자(수급자)가 1/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: 3억원 재산산정
→ 신청자(수급자)의 해당 지분만큼(1/2) 재산으로 산정

④ 자녀, 신청자(수급자), 제3자가 1/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: 2억원 재산산정
→ 신청자(수급자)의 해당 지분만큼(1/3) 재산으로 산정

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? □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□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○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,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. ○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...
기초연금 신청(접수)비용이 있나요? □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□ 또한,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, 형제ㆍ자매,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□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. ○ 모르는 사람이 ...
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,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.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※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.
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? □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. 무료임차소득 =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0078 ÷ 12월 □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.78%의 소득...
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[퇴직급여] 공무원연금: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연계퇴직연금* 사립학교교직원연금: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연계퇴직연금* 군인연금:퇴역...
BEST 게시판
  • 기초연금 자격
  • 기초연금 기준
  • 신청방법